정부는 지자체가 자체 노력으로 국고보조사업 예산을 절감한 경우, 그 집행잔액을 다른 사업에 사용할 수 있는 범위를 국가재정운용계획상 동일 부문에서 동일 분야로 확대하고, 신규 사업도 단년도 한시적인 경우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.
기획예산처는 이같은 내용의 2026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을 5일 각 부처에 통보했다.
국고보조사업 예산절감 인센티브 부여로 집행 과정에서 지자체 자율성 확대, 취약계층 근로자 및 저연차 직원 보호, 정부·공공기관의 재정집행 책임성 및 효과성 강화 등이 주요 내용이다.